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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2 2014고정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명인정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1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