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앞으로 1,870/3,870지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2,000/3,87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
나. 망인은 2002. 3.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위 지분을 상속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B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