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20 2010고단1034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0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8.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에서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 가는 피해자 C 운전의 뉴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직장 동료인 위 피해자에게 “현재 재판 중인 소송이 있는데 2-3개월 후면 100% 승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는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급이 몇 달째 압류되어 있었을 뿐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직장 동료에게도 빌린 돈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은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3.경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및 카드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차용금 등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사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