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1]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과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채무감면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1] 채권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들과 채무감면약정을 각각 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다만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부분 즉, 각 조합원의 채무액과 감면액, 분할상환방법에 관하여만 공란으로 둔 서식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조합원이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된 채무감면약정은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6조
유한회사 우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용)
2005. 4. 1.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유한회사 대명건설의 위 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연대보증금은 129,799,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다. 위 조합은 1999. 6. 1. 제17회 총회에서 피고로 조직변경하면서 자산실사 결과 자산이 3조 2,500억 원에서 26.09%인 8,480억 1,400만 원으로 줄어 있자 순재산액 8,480억 1,4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1억 6,960만 2,800주를 조합원들의 출자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62,622주를 배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출자자인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 것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대한 보증을 선 경우에 그 연대보증채무를 15%로 감면하고, 그 감면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연대보증채무 중 15%인 19,469,850원(= 129,799,000원 × 0.15)을 2001. 9. 29.부터 2003. 5. 29.까지 6회에 걸쳐 각 3,244,975원씩 분할하여 납부하며 이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금 110,329,150원(= 129,799,000원 - 19,469,850원)을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채무감면 분할상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그런데 위 약정서 제7조 제1항 제1호는 "약정한 분할상환금을 계속하여 6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분할상환약정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며 원고의 모든 연대보증채무는 즉시 부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실권조항'이라 한다).
바.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5회분까지의 분할채무금과 지연한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납부하였으나, 2003. 5. 29. 납부해야 하는 6회분 분할채무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독촉이나 최고를 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04. 3. 16. 피고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6회분을 6개월 이상 연체함으로써 위 감면약정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6회분 분할채무금 미납금과 나머지 연대보증채무금을 포함한 113,485,312원을 전부 납부하여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자,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실권조항 중 "계속하여 6월 이상 연체하는 것"의 의미는 "계속하여"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두 번 이상의 분할상환금을 지체해야 하고 그 지체기간이 합계 6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6회차분 한 번만을 미납한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연체기간이 6개월이 지났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② 이 사건 약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약관에 해당되는데, 위 실권조항은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고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③ 면제된 채무가 부활되는 것은 총회 결의의 취지를 해하는 것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액을 납부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먼저, 위 실권조항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실권조항을 포함한 위 약정서가 약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로 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우선, 위 약정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인데, 채권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원고를 비롯한 피고에 대한 채무자들(피고의 주주이자 피고의 전신인 위 조합의 조합원)과 감면약정을 각각 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실권조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다만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부분 즉, 각 조합원의 채무액과 감면액, 분할상환방법에 관하여만 공란으로 둔 서식을 이용하여 원고가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채무감면약정이 체결된 것이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원·피고 사이에 약정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서는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약정서의 상대방이 피고 조합 내부의 조합원이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다음, 위 실권조항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이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위 실권조항은, 독촉이나 최고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그러한 최고 등을 받지 못하여 분할채무금 미납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납액수의 과다 또는 체납 횟수에 상관없이(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납액이 6회 중 마지막회분 300여 만 원에 불과한데도 위 효력이 상실된다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 넘게 되는데, 이는 1회분부터 연체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체납횟수와 체납액에서 뚜렷이 차이가 난다.) 체납기간이 6개월만 지나면 아무런 최고 등의 절차도 없이 바로 효력이 상실되어 이미 감면된 85%의 채무액이 부활되어 채무자에게는 과다한 부담이 되는 반면, 피고가 연체된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거나 최고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나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채무감면결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고 상대방인 원고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나머지 연대채무금을 납입한 것은 납입의무가 없는 금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금액인 113,485,312원에서 6회차 미납 금액인 3,244,975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3. 5. 30.부터 실제 납입한 날인 2004. 3. 16.까지 연 18%(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65,999원(= 3,244,975원 × 0.18×292/366) 및 원고가 미납하였음을 자인하는 제1회 분할상환금 지연손해금 미납액 20,000원을 뺀 109,754,338원{= 113,485,312원 - (3,244,975원 + 465,999원 + 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9,500,00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