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10. 1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 피고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원고와 합병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5층 1,081,52㎡(327.16평) 6층 1,081.52㎡(327.16평) 7층 1,072.10㎡(324.31평) 8층 1,071.26㎡(324.06평)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매월 8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6. 11. 7. 제4조(관리유지비) ① 관리비는 실비정산제가 아닌 월정금액제이고, 월별 관리비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평당 4,000원이다.
(이하 생략) ② 피고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임차건물 내부에 전기, 수도, 가스 냉방시설 등 생활소비재 사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소비재 사용요금은 관리비와 관계 없이 매월 임차인이 추가로 개별납부(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한다.
④ 피고는 임대차 개시일 이후 건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관리비에 가산하여 부담한다.
⑤ 피고가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게 될 경우 건물관리자는 피고와 건물에 단전, 단수 등의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7조(임대기간 중의 건물 내부 수리) 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사용 중인 임대건물 내부를 원고에게 수리(도장 포함)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피고가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