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8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물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액수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