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42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