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00:05경 처인 C과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처인 C이 앞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31세)를 쳐다보다가 왜 쳐다보냐며 따져 묻는 위 피해자에게 “보지 벌리고 앉아 있는데, 왜 못 쳐다보느냐 ”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3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H(39세)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우측요추1번, 2번, 3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공동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