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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983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9734호로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1. ‘C 주식회사,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C 주식회사는 2015. 1. 29.까지, 원고는 2015. 5. 8.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20.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546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6.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만을 변제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11. 1,000,000원, 2017. 6. 9. 1,000,000원, 2017. 7. 13. 1,500,000원, 2017. 8. 14. 1,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7. 31.까지 4,000,000원을 변제하면 더 이상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2017. 5. 11. 1,000,000원, 2017. 6. 9. 1,000,000원, 2017. 7. 13. 1,500,000원, 2017. 8. 14. 1,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