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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상해(4주)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구속된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