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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207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5:5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사촌동생인 E와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중단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싸움을 멈추고 귀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G이 자리를 비우자 위 E와 다시 싸우면서 그 주변 인도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E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를 본 G이 다시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들고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