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4고단278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30호, 725호, E 오피스텔 227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은 2013. 7. 22. 경부터 2013. 8. 14. 00:30 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 티슈, 화장지, 콘돔을 비치하여 두고, G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과 오피스텔 위치 등을 안내해 주고,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H( 가명 : I)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전단

1. 현장사진

1. 각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