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67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702,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702,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