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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67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702,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