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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앞길에 도착한 다음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택시요금 6,84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어쩔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약 10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50경 위 광나루역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G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면서, “씨발, 새끼들 나한테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한 다음 위 G의 팔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분을 팔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