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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고단40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D 건물, 218호에 있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4. 3. 20.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서울 동작구 F 공동주택 공사 현장, 서울 마포구 G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각각 배치된 건설 기술자 H을 인접지역이 아닌 경기 구리시 I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로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기술자 7명을 합계 37개 공사 현장에 중복 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 기술자 보유 현황 표

1. 공사 수주 내역

1. 각 건설 기술자 별 현장 배치 현황 표 등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1.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3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4호, 제 4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