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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D은 2013. 10. 15.경 피해자 안산시 상록구청에 일정 품질 조건 형태 : 백색의 입상으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함, 염도 : NaCI(Natrium Chloride) 80.00% ~ 92.00% 물불용분 함량 : 1.50% 이하, 수분 : 12% 이하 입도 : 2.8mm 체 통과 잔량이 중량비 60% 이상, 7.9mm 체 통과 잔량이 중량비 0.00% 을 통과하는 제설용 소금(중국산) 1,560톤을 대금 132,880,8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품완료 후 공인 기관의 성분검사서(또는 시험성적서), 계량증명서, 화물배송 송장을 상록구청 측 검사관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3. 10. 23.경 ㈜ D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설용 소금이 백색이 아니고,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는 등 위 납품계약의 품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로 하여금 2013. 10. 22.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피해자 구청에 위와 같이 수입한 제설용 소금 1,560톤을 납품하고, 그 무렵 기존에 다른 소금에 관하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품질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위와 같이 납품하는 소금에 관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피해자 구청 측 검사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품질 조건을 충족하는 제설용 소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구청으로부터 2013. 11. 8.경 ㈜ D이 물품대금 132,880,8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입찰공고, 제설재 구입 지출 결의서 사본

1. 시험의뢰서 및 성적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