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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를 한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수료가 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반의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