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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0907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5억 원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5. 1. 22.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5. 9. 2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이하 ‘1차 차용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 23. 접수 제43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원고의 3억 원 차용 (1) 원고는 2015. 5. 31.경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차 용 증 서 각서인 A 인천 남구 C 위 본인은 충남 아산시 D(E)를 담보로 금 삼억 원 (3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14년 7월 22일 ₩30,000,000원 송금인 F 2015년 5월 12일 ₩30,000,000원 송금인 F (받은 이 : G 2015년 5월 15일 ₩90,000,000원 송금인 F 2015년 5월 29일 ₩50,000,000원 송금인 F 2015년 5월 30일 ₩50,000,000원 송금인 F 2015년 5월 31일 ₩50,000,000원 송금인 F 합 계 ₩300,000,000원 다음 사항을 꼭 지킬 것을 각서합니다.

1. 토지 및 공장건물 및 설비 모두 일체를 근저당권 설정한다.

2. 위 금원의 상환기일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위 금원의 상환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입금일로 계산하여 30일 각각 지급키로 한다.

단, 이자금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담보, 가압류, 압류 등 집행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4. 위 상환기일까지 위 금원 미상환시 동 토지 및 공장건물 및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