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516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