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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3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 7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돈 갚아라. 왜 바람을 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22. 01:22경 위 식칼을 빼앗아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들고 갔으며,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와 함께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전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 안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C이 2014. 6. 22. 01: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협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협박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