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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63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130,000,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5호 19.6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한 C는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0. 31. 종료하고,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D 변호사는 2016. 6. 13. 피고에게 “약정 임대차기간까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섭외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점포를 새로이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던 E과 사이에 권리금을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500만 원은 2016. 6. 30., 잔금 2억 8,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3,500만 원은 2016. 10. 30.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정하되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상호 배상 없이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대리인 D 변호사를 통해 2016. 6. 27.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E을 찾았으니 임대차계약 체결 가부에 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를 대리한 F 변호사는 2016. 7. 11.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