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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2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C으로 상호 변경) 는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올 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D이 총괄,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을 하면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의 환 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포영장 사본 (D)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국민 체육 진흥법 47조 2호, 26조 1 항, 형법 247 조,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고서 가담한 것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