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지구대 앞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48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44, 24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