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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12. 7. 00: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트 칼(길이 16cm, 칼날 6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나는 지금 돈이 없다.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칼날을 테이블에 내리찍으면서 “씨발꺼 엄마 불러와라”라고 말하여, 술값 지불을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2. 12. 9.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반과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2. 9. 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02:2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