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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318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29.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09. 8. 10.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영화 상영업, 극장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I와 J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각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K가 2008년에 L로부터 5,000주, J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하고, 2009년에 K가 소유하던 주식 8,000주가 M에게 3,000주, 원고 A에게 3,000주, N에게 2,000주 이전되었다.

2014. 3. 13. M의 주식 3,000주를 O이 양수하고, 2014. 3. 15. O의 주식 3,000주 중 1,500주는 원고 A이, 나머지 1,500주는 원고 B이 양수하였다.

피고 회사의 2014. 3. 20.자 주주명부에는 원고 A이 4,500주, 원고 B이 3,500주, N이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4. 3. 20.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이 사내이사로, 원고 B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고, 같은 일자로 원고들이 사내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2015. 1. 29.자 임시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에는 '주주 총수 2명 중 2명(D, G)이 출석한 가운데 D의 진행 하에 사내이사 1명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D을 사내이사에 선임하고 곧바로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2. 5.자 임시주주총회 이하 '2차 주주총회'라 한다

) 의사록에는 주주 총수 2명 중 2명(D, G 이 출석하고 대표이사인 D의 진행 하에 사내이사 원고, 감사 B을 각 해임하는 결의가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E, F을 각 사내이사에, G를 감사에 각 선임하는 결의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차 주주총회 의사록과 2차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근거서류로 하여, 2015. 1. 29.자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