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소재 중앙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3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음주 운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채 술을 마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