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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8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7: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 번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 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