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15』 피고인들은 2013. 11. 10. 0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에서, 피해자 F(34세)가 부엌칼로 피고인 A의 후배인 G를 찌르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A이 피해자를 때리다 바닥에 내려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2~3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96』 피고인 A은 2014. 3. 27. 20:4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노래주점에서 공연히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K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