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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센트럴자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