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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3 2020가단7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9. 1. 16. 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7. 4.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 6. 29. 임차 보증금 1억 원에 위 부동산 중 3 층 부분 전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6. 3.부터 위 부동산 중 3 층 부분을 점유하였고, 2010. 7. 2.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 일자를 받은 바 있다.

나.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는 2019. 1. 16. 위 부동산을 강제 경매로 취득하고, 2019. 12. 31.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E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 1억 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는 위 부동산의 임대인 및 소유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게 통지된 바 있다.

라.

한편 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C 인데, 피고는 위 C의 딸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6.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장항 등기소 2020. 1. 7. 접수 제 215호로 채권 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위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하고 있다.

그런 데 아래와 같이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사해 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⑴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