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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구합17511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6.경부터 평택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석유(이하 ‘D석유’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 조세심판원 결정문(갑 제1호증의 2)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8매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에는 D석유가 2014. 3. 3.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각 20,000리터의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4호증의 2 참조), 세금계산서는 위 거래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는바(갑 제4호증의 3 참조),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는 8회, 관련 세금계산서는 7매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공급자 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원) 공급세액(원) 합계(원) 1 D석유 2010. 2. 23. 20,000리터 1,290 23,454,545 2,345,455 25,800,000 2 2010. 3. 3. 40,000리터 1,320 48,000,000 4,800,000 52,800,000 3 2010. 3. 12. 20,000리터 1,340 24,363,636 2,436,364 26,800,000 4 2010. 3. 26. 20,000리터 1,330 24,181,818 2,418,182 26,600,000 5 2010. 3. 29. 20,000리터 1,330 24,181,818 2,418,182 26,600,000 6 2010. 4. 10. 20,000리터 1,375 25,000,000 2,500,000 27,500,000 7 2010. 4. 12. 20,000리터 1,375 25,000,000 2,500,000 27,500,000 합계 160,000리터 - 194,181,817 19,418,183 213,600,000

나.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7. 6.경부터 2010. 11. 13.경까지 D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D석유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