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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0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여수시 B 소재 쌍용 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코란도 C 차량을 E과 공동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은 주채 무자로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21,800,000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율은 5.9% 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E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E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코란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 채권 가액을 21,800,000원으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0. 경부터 2014. 7. 20. 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10,399,734원만 상환하였음에도, 2014. 2. 경 E과 공모하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 위 코란도 C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을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