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33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16. 01:30경부터 02:28경 사이에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3명에게 막걸리 4병, 해물파전, 두부김치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E 등 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증을 통해 1994년생임을 확인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F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각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E, F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 없이 E 등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