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171),413]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 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 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 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 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2항 , 제6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용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2001. 8. 27. 23:30경 피해자 이상용의 지시에 따라 평창군 임야의 반환을 요구하려고 찾아온 공소외 최영진, 박용준에게,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을 꺼내 보이며 "이상용이 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아산양행 서류 3개 캐비닛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이상용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달 30. 10:00경 아산양행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언동이 피해자 이상용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협박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는 주간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진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 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 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 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 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야간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