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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1: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동 종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한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