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23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7.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E과 필리핀 여성 F의 맞선 자리, 2013. 3. 26.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G와 필리핀 여성 H의 맞선 자리에서 각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국제결혼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