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4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집어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