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00:14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출입구 옆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도자기 조각 등이 담긴 포대 자루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포대 자루를 피해자 C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위 도로에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D 카 이런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백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그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F 등에 의해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