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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나367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미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전보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예외사유로 규정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