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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노366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증인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D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E’ 이라 한다) 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을 연결시켜만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 과의 수입 대행계약에 따라 중국산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A, B는 사전에 피고인 D와 허위신고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수입 대행계약의 경우 관세법 제 19조의 납세의 무자는 수입 대행업무를 하는 대행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이 납세의 무자를 J으로 신고한 것을 허위신고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J이 납세의 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는 관련 법령 규정만으로는 납세의 무자를 피고인 E이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라고 한다 )에 대해 양 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D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하여 관세포 탈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포탈한 관세는 4,302,240원에 불과 하다. 공소사실의 포탈 세액 21,677,281원은 사전 원가 계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사전 원가 계산서는 피고인들이 거래처와의 협상을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원가가 반영된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관세 포탈 액 산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