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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18가단96392

주식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는 원고에게 41,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2.13 .부터 2019. 1.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변경 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와 F는 D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F는 투자자 자격으로, 2013. 12. 6. 피고로부터 D 발행주식( 이하에서는 D 발행주식을 지칭할 때 ‘ 주식’ 이라고만 한다) 1만 주를 대 금 5억 원 (1 주당 가격 5만 원 )에 매수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그 중 6,000 주를, F가 그 중 4,000 주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인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는 2억 원, 원고는 3억 원을 피고에게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매도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13. 12. 6. G로부터 주식 9,000 주, 2013. 12. 11. H으로부터 주식 2,500 주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이전 받음으로써 주식 합계 1만 1,500 주 (9,000 주 2,500 주 )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 대상인 주식 1만 주를 실제로 이전하는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14. 1. 27. I로부터 주식 3,750 주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이전 받고, F는 2014. 1. 25. J, K로부터 주식 5,000 주, 2014. 1. 27. I로부터 주식 2,125 주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이전 받았다.

라.

2014. 1. 내지 2. 경 원고, F, 피고, C은, 주식회사 L 농업회사법인( 이하 ‘L’ 라 한다) 을 설립하여 D을 L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2. 13. 원고는 주식 3,750 주를 대 금 1억 3,125만 원에, F는 주식 7,125 주를 대 금 2억 4,937만 5,000원 (1 주당 가격 3만 5,000원, 이하 같다 )에, 피고는 주식 11,500 주를 대 금 4억 250만 원에,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