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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40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신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 8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피고 회사에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피고 회사에 7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십이억 원정(\ 1,200,000,000) 상기 금액을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토지, 건물에 있어 신목신협에서 경락받은 대금 금 사십오억오천만 원(\4,550,000,000)의 매수대금으로 계좌번호 E(예금주: 신목신용협동조합)로 금 칠억 원(\700,000,000)이 입금될 시 원금 및 배당금으로 상기 금액을 현장 준공 후 20일 이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6. 11. 신목신용협동조합 및 양천신용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신목신용협동조합과 양천신용협동조합은 2015.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에 7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7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 5억 원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