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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093002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상가 2층 1구좌(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25,950,000원(임대분양대금 118,0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7,9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 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금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일금 일억일천팔백만원정 (₩118,000,000) 임대보증금 일금 삼천팔백오십만원정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일금 칠천구백오십만원정 (₩79,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 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 약 금 계약시 20% 7,700,000 15,900,000 1,590,000 25,190,000 1차중도금 2008년 6월 15% 5,775,000 11,925,000 1,192,500 18,892,500 2차중도금 2008년 8월 15% 5,775,000 11,925,000 1,192,500 18,892,500 3차중도금 2008년 10월 15% 5,775,000 11,925,000 1,192,500 18,8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