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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세 번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