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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10932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2010. 1. 23. 사망함에 따라 파주시 D 전 3,339㎡ 및 E 묘지 92,5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산세(토지) 등을 체납하자 2017. 2. 17. 재산세(토지) 등 체납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8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묘지는 체납자가 제사를 지내는 묘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상 토지가 실제로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거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토지 전체 면적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원고들 소유의 18필지 토지는 모두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현재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가 7,000여기 분묘의 주인들과 분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치된 분묘 등을 관리하여 주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8 제4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