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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7』 피고인은 1995. 9.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3에 있는 한일은행 강남 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한 후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0. 경 ‘ 발행 일자 1998. 1. 16.’, ‘ 액면금액 4,000,000원‘, ’ 제시 일자 1998. 1. 16.‘ 로 된 수표번호 C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8, 10, 11 기 재 수표 부분은 삭제하고, 합계를 89,000,000원에서 54,000,000원으로 변경) 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54,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1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3666』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와이셔츠 생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5. 9.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3에 있는 한일은행 강남 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한 후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1. 경 위 E 사무실에서, 발행일 ‘1998. 4. 30.’, 수표금액 ‘5,000,000 원’, 수표번호 ‘F’ 인 피고인 명의의 위 한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4. 3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 수표 사본(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8, 10, 11 기 재 수표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