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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22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고기 등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함(다만 원고 주식회사 동신푸드는 청구취지를 7,233,729원으로 감축하였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지인으로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는 D에게 위와 같은 고기 등 제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고기를 공급하였는지 본다.

갑 4-1, 4-2, 5-1~5-7, 6-1~6-3, 7-1~7-8, 8-1~8-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5. 20.경부터 대전 서구 E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D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B에 근무한 바 있는데, 2014. 3. 3.경부터 대전 서구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