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고기 등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함(다만 원고 주식회사 동신푸드는 청구취지를 7,233,729원으로 감축하였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지인으로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는 D에게 위와 같은 고기 등 제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고기를 공급하였는지 본다.
갑 4-1, 4-2, 5-1~5-7, 6-1~6-3, 7-1~7-8, 8-1~8-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5. 20.경부터 대전 서구 E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D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B에 근무한 바 있는데, 2014. 3. 3.경부터 대전 서구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