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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나385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분필 전 인천 강화군 C 답 1,924㎡(약 582평, 이하 ‘분필 전 토지’라고 하고, 이하 토지는 모두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약 250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17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6. 4. 피고로부터 분필 전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5,0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필 전 토지 중 350평[= 250평 100평, 약 1,157㎡에 해당하는 면적임, 이하 ‘원고 매수 부분’이라 한다)을 225,000,000원(= 175,000,000원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7. 10. 피고에게 추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필 전 토지 중 원고 매수 부분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분필 전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7. 6. 18. 접수 제1681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양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555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양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 매수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필하여 2009. 4.경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분필 전 토지에 피고가 신설할 도로로 인하여 원고 매수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감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추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