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839』 피고인은 2019. 4. 1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까지 1.5k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78』 피고인은 2019. 5.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2019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