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3176 | 토초 | 1995-12-08
문서번호
재이46320-3176 (1995.12.08)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1가국 구성원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란
(갑설)
-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필지 모두다 과세대상 필지일 경우 작은 필지만 과세 된다는설
(을설)
- 2필지 중 큰 필지는 토지초과 이득이 없고(즉, 과세미달 필지) 작은 필지만 과세대상 필지 일때도 과세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