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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3176 | 토초 | 1995-12-08

문서번호

재이46320-3176 (1995.12.08)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1가국 구성원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란

(갑설)

-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필지 모두다 과세대상 필지일 경우 작은 필지만 과세 된다는설

(을설)

- 2필지 중 큰 필지는 토지초과 이득이 없고(즉, 과세미달 필지) 작은 필지만 과세대상 필지 일때도 과세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